제주 건축정책 장기 발전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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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향후 5년간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건축정책의 장기비전 마련을 위한 ‘제2차 건축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제12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제주도는 이번 용역에서 2019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건축정책 비전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제2차 건축기본계획 용역에서는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 제주미래비전 및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 분석 ▲건축 및 도시와 관련된 연관계획 현황 분석 ▲국내외 건축 및 도시 정책 관련 주요 사례 분석 ▲제주건축, 도시의 여건 변화 분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제주사회 여건 변화에 맞춘 건축 및 도시환경 대응 전략 ▲우수 건축물의 보급·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 건축인제 육성 및 지원에 과한 사항 ▲건축 문화·디자인·안전에 관한 위탁·수행하는 센터 설립 등도 주요 검토 과제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의 건축정책 비전 및 분야별 전략과 세부과제를 수립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2차 기본계획에 대한 초안이 확정되면 도민 및 전문가 대상 공청회, 건축위원회 심의,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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