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비장애인차량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방행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장애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행해위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에 판매 목적의 상품 등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 구역 앞이나 뒤 및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차량 주차로 장애인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제주시는 2016년 23건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를 적발했으며, 2017년에는 54건, 올들어는 4월 현재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마트 등 상가 주차장이나, 금융기관 주차장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매장에 상품을 입고시키기 위해, 또는 입출금을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구역 입구에 주차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차량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은숙 제주시 장애인재활계장은 “장애인주차구역 내에서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비장애인차량 불법 주차행위 적발 건수는 2015년 1362건에서 2016년 3453건, 지난해 4408건, 올 4월 현재 1228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조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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