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특별단속을 전개,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대련선적 유망어선 A호(59t·승선원 9명) 등 2척을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9일 제주시 차귀도 서쪽 101㎞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불법어구를 이용, 삼치 등 30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임구선적 유망어선인 B호(50t·승선원 9명)는 지난 10일 선박 기관출력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제주시 차귀도 서쪽 109㎞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오는 15일 조업 종료를 앞두고 중국어선들의 한탕주의식 불법조업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유망어선들의 입어가 증가하는 만큼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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