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진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유지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의원은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4월 27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부인의 제주시 민속오일장 유세에 주간보호시설 장애인과 직원 등 20여 명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호시설의 장애인들을 대통령선거 유세 현장에 동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도의원 신분으로 장애인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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