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0·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0시 20분께 제주시지역 자신의 집에서 여동생으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여동생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평소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