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 원거리 영업 나선 낚시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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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영업에 나선 낚시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선적 E호(9.77t·승선인원 14명) 선장 허모씨(63)와 선주 김모씨(45·여)를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지난 12일 오후 11시45분께 서귀포 남동쪽 약 166㎞, 일본 큐수 고토섬 북서쪽 61㎞ 해상에서 낚시영업을 하고 있는 E호를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허씨 등 2명은 지난 11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낚시객 12명을 선원으로 등록해 출항한 이후, 어업활동이 아닌 낚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낚시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원거리 낚시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하는 등 어선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꾸준히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서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와 추자파출소에서 관내 낚시어선 선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출입항 통제와 구명조끼 의무착용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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