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기관장도 없이 조업을 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충남 보령선적 유자망어선 A호(45t) 선주 이모씨(71)와 선장 김모씨(52)를 선박직원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지난 12일 A호에서 조업 중 바다에 빠진 선원 꿩모씨(32·베트남)를 제주항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이 탑승하지 않았고 A호의 승선 인원이 출항 시 신고된 승선원 수와 다른 점을 파악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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