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를 이용해 자연석을 감추는 수법으로 밀반출을 시도한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52)와 문모씨(53) 등 2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다르면 문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30분께 자연석 8점을 트럭 적재함에 싣고 목포로 가는 화물선을 이용해 무단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연석을 반출해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나선 문씨는 자연석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천으로 덮은 후 그 위를 동백나무 등 조경수를 쌓아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해당 화물차량이 화물선 선적을 위해 항만 입구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X-RAY 투시기에 자연석 사진이 찍혀 현장에서 검거됐다.
해경은 트럭운전자 문씨와 화물주 김씨를 상대로 정화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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