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20억대 투자사기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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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주식투자를 미끼로 2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6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60)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월부터 동아리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투자정보 대표 명함을 나눠주며 외국환 선물거래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매달 원금의 2%를 이익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를 통해 A씨는 피해자 6명으로부터 1회당 1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씩, 총 46차례에 걸쳐 20억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이중 7억52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투자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이익배당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수법을 볼 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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