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노무현, 추념식 첫 참석…이어 문재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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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3 70주년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낭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3 70주년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낭독하고 있다.

4·3특별법은 1999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유족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활동이 시작됐고,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기념사업이 추진됐다.

2년이 넘는 조사 끝에 2003년 10월 4·3진상조사보고서가 공식 확정됐다. 보고서가 나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를 방문, 공식 사과했다.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2006년 4·3위령제에 참석했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4·3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4·3희생자 추념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역시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12년 만에 국가원수로서는 두 번째로 추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차 사과를 했다. 이어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하며, 더 이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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