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청탁금지법 첫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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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비교과 교사 학부모로부터 15만원 받아...중징계 처분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첫 번째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모 고등학교 비교과 교사 A씨가 학교에서 자원봉사하는 학부모가 받은 수당 중 일부를 학교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며 받아갔다.


금액은 15만원이며, 이 돈은 다시 학부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초 학교 측의 보고를 받고 이 사안을 인지한 도교육청은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금의 3배 수준인 징계부과금을 부과했다. 또 A씨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1월 처분을 했다.


이종필 도교육청 감사관은 “금품수수는 금품을 준 사람도 처벌하게 돼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청탁 건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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