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를 사실상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허가만 한 시설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시는 1994년 서귀포시 모 주거시설에서 생활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후 2017년 4월 30일까지 수차례 연장허가를 받아 시설을 유지했다.
같은 해 7월 A씨는 지하수에 대한 추가 연장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도는 지하수 사용량이 적고 생활용이 아닌 농업용으로 목적 외 사용을 했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수량이 적을 뿐이며,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2년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아들은 해외에 거주해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건물 임대로 식당영업을 할 경우 지하수 사용이 늘어나고, 인근 과수원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생활용인 이용허가 목적에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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