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지방공휴일 연속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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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대법에 제소 않기로...행안부는 관련 규정 제정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신보 자료사진

올해 70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이 전국 최초로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연속성을 보장받게 됐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공휴일 지정을 위해선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근거를 둬야 하지만, 현행 법령에선 지자체가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근거로 제주4·3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정부의 위임 법령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제주4·3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4·3은 지속적으로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선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자치단체장이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지정할 때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한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입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뜻은 도민 모두가 함께 4·3희생자를 추념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며 “4·3 추념식 방문과 전후 논의 과정에서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 기념일은 모두 48개이며 제주4·3을 비롯해 납세자의 날, 서해수호의 날, 식목일, 보건의 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일각에선 지방공휴일 규정이 신설돼 지자체가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더라도 실제 휴무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해당 지자체와 행정기관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주4·3 역시 지난 3일 추념식 당일 지방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도의회와 도청 및 행정시,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만 휴무를 할 수 있었다.

교사와 경찰 등 국가직 공무원은 휴무에서 제외돼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출근했고, 은행 등 민간기업 역시 정상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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