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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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지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비장애인 차량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했다가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와 금액은 ▲2015년 224건(1908만9000원) ▲2016년 398건(3242만8000원) ▲2017년 797건(6878만8000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406건이 적발돼 과태료 4060만원이 부과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서귀포시지역의 경우 주차난과 맞물려 일부 시민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일반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서귀포시는 17일부터 대형마트, 공영주차장, 아파트단지, 호텔 등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와 함께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의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760-322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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