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제주감협, 만감류 품종명 상표명 '논란'
제주농협-제주감협, 만감류 품종명 상표명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카라향' 놓고 입장 엇갈려...의견 조율 안되며 '귤로향' 상표 출시, 소비자 혼란 우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한 새로운 감귤 만감류를 놓고 제주농협과 제주감협이 제각각 상표명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만감류 신품종인 ‘남진해’를 ‘귤로향’이라는 상표로 통합해 출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농협공동사업법인은 “2008년 제주농업기술원이 도입해 시법 지배 후 농가에 점차 정착한 남진해는 ‘남진해’, ‘나츠미’ ‘카라향’ 등 다양한 이름으로 출하돼 왔다”며 “하지만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출하농협의 요청에 따라 ‘귤로향’이라는 통합상표를 등록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 외 19개 지역농협이 명칭을 통합해 출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협공동사업법인이 ‘귤로향’이라는 통합상표를 등록한 보다 실제적인 이유는 그동안 사용해 왔던 ‘카라향’이라는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진해는 감귤 품종을 교배해 새롭게 개발한 신품종으로 제주감협은 이 품종을 2015년 5월 ‘카라향’이라는 상표명으로 등록했다.


‘카라향’이라는 상표명은 기존까지 다른 농협들도 사용해 왔지만 제주감협은 ‘카라향’이라는 브랜드와 품질 관리를 위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리행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제주농협은 ‘카라향’을 하나의 상표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라봉’, ‘천혜향’과 같은 품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카라향’을 모두 같이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반면 제주감협은 ‘카라향’은 품종명이 아니라 상표명이기 때문에 감협 고유의 브랜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제주농협과 제주감협은 의견 합의를 보지 못했고, 제주농협은 19개 지역농협이 사용할 품종명이자 상품명인 ‘귤로향’을 등록해 출하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품종명과 상품명을 놓고 제주농협과 제주감협의 주장이 엇갈리고,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서 소비자 혼란 가중, 농협과 감협 간의 불신 야기,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