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처리시설 태부족...분뇨 처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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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881t 중 400t 처리·저장공간도 부족…악순환 되풀이
액비 자원화 계약 물량 밀려 제때 수거도 안 돼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족으로 양돈 분뇨의 상당량을 액비 살포·퇴비 조성 등 농가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다보니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23일 도내 11개 마을의 양돈장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공공처리시설 기반이 미흡, 분뇨 처리 및 악취 발생이 고착화되고 있다.

16일 현재 도내에선 296개 농가에서 총 56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1일 발생하는 분뇨는 2881t에 이르고 있다. 분뇨 처리를 보면 ▲초지 액체비료 살포 68%(1962t) ▲공공정화처리 후 방류 14%(400t) ▲퇴비 자가처리 13%(366t) ▲바이오가스 생산 4%(120t) 등이다.

이처럼 농가에서 저장한 분뇨를 발효해 액비 및 퇴비로 처리하는 비율이 81%에 달하지만, 공공처리는 14%에 불과해 분뇨 처리난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액비로 처리하는 자원화업체는 26곳이지만 중산간 개발로 초지 확보가 어려운데다 4개월 이상 분뇨를 충분히 썩히고 발효하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농가의 신청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도내 초지 면적은 1만7289㏊에서 중산간 개발과 농경지 조성 등으로 지난해는 1만6382㏊로 7년 만에 5%(907㏊)가 감소했다.

여기에 초지에서 반경 100m 이내에 민가가 있을 경우 액비 살포를 금지하고 있다.

양돈농가 한 관계자는 “액비 자원화업체마다 사전 위탁계약물량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분뇨를 제 때 수거해 주지 않고 있다”며 “4일 이상 분뇨를 쌓아두는 날이 늘면서 되레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악취관리지역 지정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우성호)는 악취 해소를 위해 낡은 양돈장을 개축하거나 현대화사업을 시행하려 해도 주민 동의를 받기 어려워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래식 분뇨 저장조를 교체하거나 양돈장 창문을 없애는 무창돈사 등 현대화사업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선 주민 동의 통과→마을발전기금 지원→마을 대표자(이장) 동의서 확보→행정 허가의 단계를 밟아왔다.

우성호 위원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농가는 악취 저감을 위해 현대화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마을발전기금을 주지 않고서는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찬조금 지원이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과거 현대화사업을 빌미로 돼지를 더 많이 입식시키는 문제가 발생, 주민 협의를 받도록 했으나 악취 저감을 위한 모든 시설 개·보수 시에는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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