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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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통신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16일부터 25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알뜰통신사업자는 4월분 요금고지서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검찰과 경찰, 금감원을 사칭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란 내용이 담긴다.


피해예방을 위한 자세한 정보는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외에도 피싱과 스미싱 등 새로운 유형의 통신범죄에 대한 피해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 장·노년층,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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