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백(道伯)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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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조선시대엔 우리나라 전 지역을 8개의 도(道)로 나눠 전국을 ‘팔도(八道)’라고 불렀다. ‘팔도강산’이란 말이 나온 건 그래서다. 전국 팔도의 최고 우두머리는 관찰사(觀察使)였다. 한 도(道)의 장관으로서 임금을 대신해 지방통치의 책임을 맡으며 절대적을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관찰사는 종2품으로, 자기 관할 도에 대해 입법·사법·행정·군사 등의 분야에서 막강한 힘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도내의 수령(부윤·부사·목사·군수·현령·현감·원님·사또)을 지휘·감독하기도 했다.

관찰사는 일제에 의해 사라졌다. 일제가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한 뒤 도장관(道長官)으로 명칭을 바꿔 버린 게다. 이어 1919년 3·1운동 직후 도지사(道知事)로 개칭돼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물론 행정구역이 특별시와 광역시·도로 개편되면서 특별·광역시장으로 분화되기도 했다.

▲도지사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최고책임자이다. 도를 대표하고 관련된 행정사무를 총괄·지휘한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도의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해 국가로 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공무원 승진과 보직결정, 징계권도 갖는다. 도시개발과 각종 건설사업, 인·허가권 등도 쥐고 있다. 정무부지사와 산하 기관장도 임명할 수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겐 행장시장과 행정시 공무원의 인사권도 주어진다. 그러니 ‘제왕적’이란 수식어가 늘 따라 붙는다.

대우도 각별하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3300cc급 관용차가 제공되고, 165.3㎡ 규모의 집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1억2000만원대의 연봉과 월 100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도 지급된다. 임기는 4년으로, 한 번 당선되면 재선을 거쳐 3선까지 직행이 가능하다.

▲도백(道伯)은 도지사를 예스럽게 표현한 말이다. 한자로 풀이하면 ‘도에서 맏이’이라는 뜻이다. 도백은 ‘지역의 소통령’으로서 국회의원보다 매력적이라고 한다. 한 도를 경영해 본 경험으로 대권 도전의 야먕을 품을 수 있기에 더 그러하다. 도백에 도전하는 국회의원들이 적잖은 이유인 듯싶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주도지사 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문대림·김방훈·장성철·고은영·원희룡 후보 간 ‘1여(與)다야(野)’의 5파전 구도다.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다. 과연 도민들은 차기 도백으로 누구를 선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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