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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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1일 2800여t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가운데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정화되는 비율은 14%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농가들이 자원화업체에 의뢰해 액비 등으로 위탁 처분한다. 문제는 공공처리 기반이 부족해 축분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자칫 무단배출 행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는다.

게다가 도내 26곳의 자원화업체 역시 시설용량이 제한적이어서 농가의 신청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분뇨를 충분히 발효시킬 공간이 모자란 데다 초지잠식으로 액비살포 면적이 점점 줄고 있는 탓이다. 그로 인해 농가들은 분뇨를 쌓아두는 날이 늘면서 악취민원에 시달리는 일도 빈번한 모양이다. 가축분뇨 관리에 총체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실적 대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일부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악취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 반발로 증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또 근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들도 양돈장 개축에 나서려 해도 사전 주민동의 및 발전기금 지원이란 관행에 발목 잡혀 삽을 뜨지도 못한다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한 ‘런던협약 의정서’에 발맞춰 2025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을 15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가축분뇨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해 유기질 액비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분뇨도 처리하고 퇴비도 얻는 일석이조의 사업인 게다. 그런데도 혐오시설로만 인식돼 지자체마다 민원을 핑계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일련의 상황을 감안할 때 가축분뇨 처리는 이미 ‘발등의 불’이 됐다. 더 이상 불법 투기는 도민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여태 자원화시설이 부진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 방안이 난항을 겪을 경우 개별처리시설 지원을 늘리는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원화시설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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