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교훈 벌써 잊었나
세월호 참사 교훈 벌써 잊었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화물 제대로 결박 않고 중량 초과 적재...음주 운항 등 빈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났지만 제주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해양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낚시어선들의 안전법규 위반 사례는 2015년 14건, 2016년 49건, 지난해 19건 등 82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영업구역 위반 20건, 구명조끼 미착용 13건, 선박서류 미비치 9건, 신고 확인증 미게시 8건, 승선원 초가 6건, 주취운항 3건 등이다.

실제 지난 12일에는 일본 큐수 고토섬 북서쪽 61㎞까지 불법 원거리 낚시영업을 나선 제주선적 9.77t급 어선이 해경에 적발된 바 있다.

특히 이 선박은 낚시객 12명을 선원으로 등록해 어선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낚시어선을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를 기점으로 한 카페리 여객선을 비롯해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유람선과 도선(강을 건너거나 섬 사이를 연결하며 1시간 이내로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선박안전법 위반 행위는 15건에 이른다.

지난해 9월에는 최대중량을 2배에서 5배까지 초과해 철근을 적재하거나 화물칸이 아닌 통로에 화물을 적재하면서 고정결박 지침을 지키지 않은 여객선과 화물선 등 7척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이처럼 화물을 결박하지 않을 경우 무게중심이 흐트러져 항해에 지장을 받거나 심한 경우 전복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지만 운송비를 더 받기 위한 욕심에 기본적인 안전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사람을 태울 수 없는 부선에 관리자를 승선시킨 채 경남 거제에서 제주항까지 무려 300여 ㎞를 운항한 예인선이 적발됐고, 2015년에는 허가 없이 낚시객이나 스쿠버다이버들을 상대로 유선행위를 한 어선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한 지침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전개, 안전불감증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