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까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희망 업체를 공모하고 있다.
대상은 관광지·교통·숙박업·여행업·음식업 등 5개 분야에서 영업신고(리모델링) 후 1년 이상 경과한 제주도에 본점을 둔 사업체다.
또 이전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사업체 중 2018년 6월 30일 기준 만료되는 사업체도 신청해 재지정을 받아야한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제주도청 홈페이지-입법/공고/고시란에서 우수관광 사업체 지정신청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제주도관광협회에 신청 하면 된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선정 시 지정서 및 인증패가 수여되고 온라인과 리플릿 제작 등 홍보 지원과 함께 홍보지원금(70만원)이 주어진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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