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반사항 규정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지침’ 제정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도내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에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으며, 설치 대상과 설치 신청에 따른 절차, 관리 등 제반 사항이 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류를 갖춰 관련부서에 신청하고,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훼손 및 손실 등 사후관리 미흡으로 관광도시로서의 미관을 저해하거나 조형물의 기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 내에 회화·조각·공예·사진·서에 등 조형 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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