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 신청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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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1건 주민의견수렴 열람…6월 결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가 도입된 지난해부터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하반기 동안 도시계획도로 결정 폐지 신청이 접수된 11건에 대해 18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에 들어갔다.

서귀포시는 토지 이해 당사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 중 해당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결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도시계획도로 해제 대상은 ▲보목지구 소로 2-3(폭 8m, 길이 222m) ▲도순지구 소로 1-1(폭 10m, 길이 460m) ▲도순지구 소로 2-9(폭 8m, 길이 122m) ▲대포지구 소로 2-10(폭 8m, 길이 360m) ▲보성지구 소로 2-13(폭 9m, 길이 141m) ▲위미지구 소로 2-34(폭 8m, 길이 160m) ▲위미지구 소로 2-42(폭 8m, 길이 567m) ▲성산지구 소로 2-12(폭 8m, 길이 128m) ▲고성A지구 소로 2-23(폭 8m, 길이 222m) ▲고성A지구 소로 2-39(폭 8m, 길이 308m) ▲표선지구 소로 2-23(폭 8m, 길이 95m) 등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11건 중 5건은 전면 폐지되고, 나머지 6건은 길이가 축소되거나 선형이 변경된다.

서귀포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해 상반기에 도시계획도로 결정 폐지 신청이 들어온 6건을 심사해 5건에 대해 해제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폐지가 추진되는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내 사유지로 해당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용지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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