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법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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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일몰제...道 우선관리지역 선별 등 대책 마련 나서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제주도내 주요 공원이 해제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가 지원책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정부 방침을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해 부처 합동으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제주도 등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오는 2020년 7월 실효 시까지 2년이라는 잔여기간을 감안할 때 모든 시설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도시공원 등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가칭)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해 집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되는 곳은 미집행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민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주민 이용이 제한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공원 중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전녹지지역 등 공법적 제한, 표고와 경사도 등 물리적 제한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활용 지원, 국고지원 사업과의 연계,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생한 지방채에 대해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 외에 추가 발행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제주시가 제주도에 지방채 발행 검토 요청과 한시적 전담 조직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정부의 방침과 연계해 우선관리지역 선별과 재정 부분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44곳에 660만(199만6500평)이며, 이는 마라도 면적의(30만) 22배의 달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정부 대책에 대한 지자체의 집행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20일 광역지자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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