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등록할 경우 신용불량으로 추심될 것을 우려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60대 건설업자와 명의를 빌려준 40대 건설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4)에게 벌금 500만원을, 또 다른 이모씨(44)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2월 8일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의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추심을 당할 것을 우려해 평소 알고 지내던 또 다른 이씨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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