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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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를 앞둬 정부가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지원한다는 소식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재정상황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의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어서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대책이라는 게 실망스러울 정도다.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면 정부가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건 시늉만 하겠다는 셈이다.

엊그제 국토교통부가 밝힌 지원안의 핵심은 2020년 7월 효력을 상실하는 전국의 도시공원 397㎢ 중 3분의 1인 116㎢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채 이자비용 일부를 국비로 부담한다는 것이다. 보전지역이 아니면서 개발 압력이 높은 사유지가 지정 대상이다. 그에 해당하는 제주지역 도시공원은 39군데 351만㎡ 규모다.

이 같은 국토부의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통상 지방채 이자율을 적용할 때 실제 국비 지원액은 3300억원 정도다. 반면 토지 보상비는 13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가뜩이나 부채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그 비용을 오롯이 떠안을 수 있느냐다. 한마디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사유지 매입대금의 절반이 아니라 지방채 이자 50%만 지원하는 조건은 너무나 ‘찔끔대책’이다. 자칫 2년 뒤 일몰제 시행으로 잘 다니던 산책로가 막히거나 공원에 철조망이 세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도시공원에서 풀리는 땅은 녹지대도 많이 포함됐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사라봉공원과 한라수목원 인근 남조봉공원, 용연계곡 일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로 볼 때 국토부의 방안은 지자체의 상황과 현실적인 괴리가 있다.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국비 보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정부의 태도 변화와 추가 대책이 꼭 나와야 할 것이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에 나선 도백 후보들은 이와 관련해 뚜렷한 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민선 7기를 맞는 제주도정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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