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인/글 문소연·엮음 4·3도민연대
제주4·3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조사가 이뤄졌다. 그중 4·3 수형인은 2007년 ‘4·3특별법’이 개정돼서야 비로소 희생자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수형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희생자 신고는 여러 이유로 원활하지 않았다.
전국에 희생자가 흩어져 있기도 했고, 감옥에 갔다 왔다는 자격지심 때문이기도 했다. 4·3수형생존자들이 살아 있을 때 실태조사와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도 4·3수형인 문제는 미해결 상태다.
4·3수형생존자 7인의 일곱 가지 이야기를 엮은 ‘늑인’이 발간됐다.
늑인은 도장을 새긴다는 의미의 각인과 같은 말로 4·3수형생존자들이 4·3당시 겪은 일이 깊이 상처로 남아 현재까지 남아있음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4·3수형생존자 일곱 명의 공통점은 1948년 4·3사건 당시 제주에 살았다는 것, 그로 인해 수형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말을 기르고, 농사를 짓고,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고 살림을 하던 사람이었다. 책은 그들이 소박하고 평범하게 살던 시절부터 재판 과정, 수형생활, 수형생활이 끝난 뒤 이야기까지를 총 7개 이야기로 나눠 풀어간다.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돼 독자가 4·3수형생존자에게 당시 상황을 직접 전해 듣는 것 같은 효과를 준다.
도서출판 각 刊,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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