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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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전 1시42분께 음주상태로 제주시 아라동에서 이도2동까지 2㎞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7%로, 0.007% 차이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이자 A씨는 측정결과에 불복, 채혈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채혈측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호흡측정결과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경찰은 채혈측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호흡 측정 결과인 0.107%는 음주측정기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수치이며, 화물차 운전에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는 만큼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채혈 조사를 한 만큼 이 사건에 적용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보다 가벼운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며 “생계유지가 걸려있다고 하지만 면허취소가 영구적인 것이 아닌 만큼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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