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사범에 잇따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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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마약을 투약한 투약사범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2)와 이모씨(31·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최모씨(34·여)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11월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 종업원 숙소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제주시지역 한 노래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윤씨는 2016년 울산 울주군의 한 커피숍에서 대마초 판매상과 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알선행위를 하고, 자신 역시 2016년 12월 울산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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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2018-04-21 16:36:09
왜 벌금이냐고요!!!!! !
어이가옶네
누군 집행유예 누군 바로구속
나라법이 뭐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