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주요 서류 보존 기간, 3년서 10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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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퇴직자 경력증명서 발급 요구 권리 강화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요 서류 보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는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경우 근로자 명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을 3년으로 한정해 명시, 근로자의 증명서 발급 요구에 대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의원은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근무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취업 준비와 이직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라며 경력증명서를 언제든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30일 전 해고 예고 제도와 관련 월급 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의 경우 근로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도 해고 예고 예외적용을 두면서 대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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