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비상구 장애물 적치 업소 5곳 과태료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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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는 민간단체와 함께 관내 104개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 불량시설 8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한 업소 등 5개 업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소방서는 옥상 가설건축물(천막) 임의사용한 1개 업소를 제주시청 건축과에 통보했으며, 2개 업소에는 시정명령 조치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비상구 등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폐쇄, 장애물 적치행위는 불법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소방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며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생명통로인 비상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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