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이뤄진 2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통해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355명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
서귀포시는 이번 청문을 통해 농지 소유자를 불러 농사를 짓지 않은 정황이 있는 432필지 30.8㏊에 대한 실제 경작 여부를 재확인.
서귀포시는 청문 과정에서 비료와 농작물 재배 사진과 농약 구입에 따른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등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6개월 기한을 두고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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