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증거 없이 업주 영업정지 부당
성매매 알선 증거 없이 업주 영업정지 부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종업원이 손님과 성매매를 해도 업주가 이를 알선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해당 영업점에 대한 영업정지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유흥주점 업주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인 B씨가 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제주시로부터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지시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했다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으로 성매매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성매매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