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월~4월 대부업법 위반 불법광고 집중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지난 2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불법 사금융 일제 신고 접수와 대부업법 위반 불법광고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일수대출, 대출권유 전단지 명함, 광고판 등 불법 광고 점검 및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 결과 23일 현재 총 51건의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 신청 등 행정조치 했다.
이와 함께 일제신고 접수 기간 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도민과 지역상인을 중심으로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불법사항 신고방법 및 피해예방·대응요령도 안내했다.
도내에는 40개 대부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도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최고금리 규제 위반은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법 부과 대상임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대부업체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올해 2월 8일 연 24%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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