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누구의 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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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우리는 흔히 착하고 신실(信實)한 사람을 두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다. 부연하면 굳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다.

하지면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다. 오히려 법이 있어야 살 사람이 대다수다. 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어서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이 나온 까닭이다. 어쩌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말로 법이 가장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다.

▲법(法)이란 한자는 물 수(水)변에 갈 거(去)를 합친 글자다. 물(水)이 흐르는(去) 형상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물이 흐르는 이치가 법인 게다. 그렇다. 인간 사회를 물 흐르듯 순리대로 잘 돌아가게 하는 게 ‘법의 역할’이다.

사전적으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즉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따위’로 정의된다. 쉽게 얘기하면 ‘모두가 지켜야 하는, 지키기로 한 규범’이 되는 것이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인권 보장과 정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

▲법 앞에선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문구가 들어간 이유다. 법원 등에서 볼 수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린 채 한 손엔 저울을, 다른 한 손에을 칼을 쥐고 있다. 저울은 공평함을, 칼은 엄정한 법 집행의 의지를 상징한다.

그러나 이는 한낱 장신구에 지나지 않을 때가 적잖다. 그간 법이 강한 자나 있는 자에겐 관대하고, 약한 자나 가난한 자에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온 측면이 많은 탓이다. 괜히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란 말이 사회적 이슈가 돼왔던 게 아니다.

▲최근엔 법비(法匪)라는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 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우리 주변에 꽤 있다고 한다. 법률 지식으로 돈과 권력, 명예를 도둑질하는 만큼 아무나 못한다. 일단 법을 알아야 하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제55회 법의 날이다.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며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 제정됐다. 법의 존엄성과 국민의 준법정신에 대해 생각해 본다. 과연 법은 누구의 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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