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 1년간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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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업인단체협의회 "내년 1월 시행은 농민에 사형선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정선태)와 23개 농업단체는 24일 성명을 내고 “2019년 1월부터 시행하는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강화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1년 간 유예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인 제주산 당근은 파종 시 굼벵이 피해가 커서 반드시 토양살충제를 살포해야 하지만 현재 등록된 약제가 없어서 굼벵이 피해에 속수무책인데 이를 사용금지할 경우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제주지역은 키위, 망고, 아로니아 등 아열대작물이 재배되고 있지만 이들 작물에 대해선 미등록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며 “PLS 전면 시행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지역 주요 작목의 병해충에 대한 등록된 약제가 현재 매우 부족한 만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시행기간을 1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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