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 해안변 보전지역 내에서 인공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제주도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도내 해안변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경관 1등급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5월 말까지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해안변 절대보전지역은 10.4㎢, 관리보전지역 경관 1등급은 7.4㎢가 지정돼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대포동 A카페에서 조명과 인조잔디 등 인공시설물을 설치해 고발됐고, 앞서 11월에는 제주시 애월읍 해안변에서 무단으로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제주도는 해안변 보전지역에 대해 우선 1차적으로 항공사진과 영상자료를 통해 토지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2차적으로 행정시 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등 엄중 조치해 보전지역 내 불법행위를 발생을 예방하고, 자연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내 불법행위는 ‘제주특별법’ 제4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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