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에서 탕진 후 강도행각 중국인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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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서 수천만 원을 탕진한 후 강도행각을 벌인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추모씨(3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추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지역 정모씨(43·여)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해 흉기로 정씨를 위협, 현금 100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중순께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추씨는 호텔 카지노에서 가지고 온 돈 2300만원을 모두 탕진하자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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