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일할 권리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매년 4월 28일은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이라며 “하지만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 사고율 1위,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에서도 지난 2009년과 2010년 사이 제주의료원에서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 5명이 유산되고 4명이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11월에는 공장장이 되겠다는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故 이민호군이 산업재해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는 노동 중심 평등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집단산재 즉각 인정할 것 ▲정부는 故 이민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나설 것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할 것 ▲제주도교육청은 학생의 안전과 인권 보호하고 故 이민호 군 추모를 위한 추모조형물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외주화로 늘어나는 하청 산재 사망을 근절하기 위해 원청 책임을 강화할 것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하고 장시간 노동 · 과로사 대책을 마련할 것 ▲국회는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를 즉각 전면 폐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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