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 보존·활용 위해 장기전략을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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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

제주도가 도내 건축자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장기전략 수립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향후 5년간(2019~2023) 도내 건축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진흥 기반 구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지역의 역사·문화·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활용 및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과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건축자산 기초조사 분석 등 관련 사례 및 현황조사 도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위한 예비조사 제주 전통가옥 및 관련 산업 육성 건축자산 보존을 위한 지원기준 및 유지관리 기반 마련 건축자산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 연도별 주요사업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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