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
제주도가 도내 건축자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장기전략 수립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향후 5년간(2019년~2023년) 도내 건축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진흥 기반 구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지역의 역사·문화·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활용 및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과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건축자산 기초조사 분석 등 관련 사례 및 현황조사 ▲도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위한 예비조사 ▲제주 전통가옥 및 관련 산업 육성 ▲건축자산 보존을 위한 지원기준 및 유지관리 기반 마련 ▲건축자산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 ▲연도별 주요사업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