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불법 사용 ‘여전’
부설주차장 불법 사용 ‘여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시, 1만4170곳 조사 결과 1390건 적발…형사고발 등 조치
용도변경 134건·폐쇄 56건 등…지난해에도 4214건에 이르러
부설주차장에 각종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불법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부설주차장에 각종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불법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불법 사용하거나 주차장 기능을 못하도록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제주시가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 처벌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달 2일부터 조사원 52명을 활용, 관내 부설주차장 22831개소에 대해 적절하게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달 20일 현재 전체 조사 대상의 60%14170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결과 주차장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390건으로, 10곳 중 1곳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불법용도변경 134, 출입구 폐쇄 56, 고정물 설치 22, 단순 물건적치 1178건이중 이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했으며 현장 조치가 곤란한 212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조사원을 활용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21127곳 조사에서 421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이중 3680건에 대해서는 현장시정조치 했으며 용도변경 104, 출입구 폐쇄 249, 고정물 적치 181건 등 534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은 14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복구명령을 내린 후 원상보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차장법상 불법용도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