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선수 합숙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는 “전국 소년 체전을 대비해 도내 일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전지훈련과 합숙훈련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육성한다는 교육부의 정책과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제주는 또한 “도교육청 2018 학교체육계획에 따르면 ‘학교장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1회에 한하여 전지훈련 또는 합숙훈련을 2주 이내로 한시적 운영 할 수 있다’고 표기됐다”면서 “이는 학교체육진흥법의 제11조 3항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3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전교조 제주는 “합숙훈련 중 사고가 났을 때 어느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지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도교육청은 초·중학생들의 합숙훈련을 당장 금지시키고, 2018 학교체육계획 중 합숙훈련 부분을 즉시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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