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화북1동에 위치한 모 마트 인근 길거리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춰볼 때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