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 대학교수 기소
여제자 성추행 대학교수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온 대학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대학교 김모 교수(45)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아라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에 타고 있던 여학생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김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교수와 여제자라는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성폭력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교수는 “기분전환을 시켜주기 위해 제자를 차에 태웠을 뿐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인 제주대 이모 교수(53)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6월 대학 연구실에서 학부생 2명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