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주택을 지으면서 무단으로 상수도를 연결하고 행정예산을 이용해 진입도로를 확장한 현직 공무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소속 K사무관을 업무상 배임과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사무관은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에 부인의 명의로 집을 지으며 2015년 8월 서귀포시에 허가 없이 300m 가량의 상수도관을 연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사무관은 같은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 예산 7600만원을 투입, 진입도로의 폭을 기존 3m에서 5m로 확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K사무관은 조사 과정에서 “농로 확장·포장 공사는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인근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어 정당하게 이뤄졌고 수도관을 상수도 본관에 연결한 것도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거치는 등 문제없이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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