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 치안사무 일부 자치경찰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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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생활안전 등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주민밀착형 치안사무의 일부가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자로 지방청 CCTV 관제센터 사무와 제주동부경찰서 교통·생활안전 사무 일부를 제주자치경찰단으로 이관하고, 이를 수행할 경찰관 27명을 파견한다고 29일 밝혔다.

파견 인력은 지방청 CCTV 관제센터 관리인력 3명을 비롯해 동부경찰서 교통 담당 15명, 학교폭력 예방 담당 4명, 범죄예방진단 1명, 협력방범 1명, 유실물 1명, 치안센터 1명, 아동안전 및 실종예방 1명 등이다.

이번 업무 이관 및 인력 파견은 지난 24일 체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수행사무 확대에 따른 제주도-제주경찰청간 인력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이관 사무와 관련된 장비와 예산 등도 지방청에서 제주도로 이관된다.

또 오는 7월에는 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에서 생활안전 및 교통사무 경찰관 43명을 추가 파견하는 등 내년 1월까지 생활 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3개 분야에서 101명의 경찰관을 3단계에 걸쳐 파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파견자 27명 중 24명이 현재 사무 담당자인 만큼 사무 이관에 따른 업무 공백이나 혼선은 최소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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