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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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가짜교사를 등록, 보조금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42·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며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남편 B씨(43)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부부는 2010년 남편 B씨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B씨를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 2017년까지 교사 수당 26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A씨는 2015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시간제 보조교사를 담임 보육교사 등으로 허위 등록해 2017년까지 234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리고, 보육교사와 영유아 비율을 충족했을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기본교육료 1억1554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매우 커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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