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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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유출한 공무원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장모씨(59)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공무원들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받은 전 마을이장 정모씨(57)와 관광개발업체 운영자 문모씨(64)와 김모씨(60)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관광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제주시 A마을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자 이름과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주민 56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사업자를 통해 마을이장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청회 개최라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공무원들이 사업자에게 명단을 제공한 것은 문제로 삼지 않았다.

하지만 공무원과 사업자가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관계가 없는 이장 정씨에게 주민 명단을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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