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제한 교육의원 제도 위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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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평등.보통선거 위배...제도 폐지 나서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최현·홍영철)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위헌 소송의 취지에 대해 교육의원 폐지를 목적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원이나 교육공무원 등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이 돼야 교육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 제한(제주특별법 66조 2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면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3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교육의원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직선 교육의원제도가 신설되면서 탄생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8년 전 도입된 후 4년 전 모두 폐지됐지만 제주지역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교육의원은 피선거권 제한으로 교육경력이 없으면 출마를 할 수 없는데다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12년 동안 선출된 교육의원 15명 중 14명이 퇴임 교장 출신이다.

30일 현재 6·13지방선거 교육의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6명 모두 교장 출신이다. 특히 5곳의 선거구 중 4곳은 단독 후보가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점쳐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2014년 교육의원 선거 일몰제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됐으나 제주지역에서만 유지되고 있다”며 “특히, 5년의 교육행정 경력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헌법의 핵심가치인 평등의 원칙과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무투표로 당선되는 결과를 낳으면서 대의적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위해 위헌 소송에 이어 해당 법률 조항이 삭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기 4년의 교육의원은 광역 도의원 대우를 받으며, 의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심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타 시·도의 교육의원 역할은 시·도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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