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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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30일 제주특별법상 교육의원 피선거권자격 제한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냈다고 한다.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교육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평등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육의원은 다른 시·도에선 2014년 폐지됐으나 제주에서만 유지되는 제도다. 허나 피선거권 제한 조항으로 줄곧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마당이다. 실제 지난 12년간 선출된 교육의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퇴임 교장이다. 오는 6·13지방선거에 등록한 6명도 교장 출신으로 5개 선거구 중 4곳은 무혈입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니 피선거권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과 보통선거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 게 사실이다. 교육의원이 교육자치를 위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제주도의회에서 도의원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도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중대하게 왜곡한다는 의미다.

교육의원 존폐 문제는 4년 전 지방선거 이후 도민사회 이슈로 대두된 사안이다. 존속이냐 폐지냐는 교육자치는 물론 행정과의 조화 문제와 직결되는 탓에 그리 간단치 않다. 견해차가 크고 미묘한 데다 현역 의원들과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나 도의회, 도교육청이 서로 눈치보기 또는 떠넘기기식 태도를 보인 것도 그런 사정 때문일 것이다.

교육계가 이번 헌번소원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현재로선 예단하긴 어렵다. 제기된 내용만으로도 교육자치의 훼손을 우려할 수도 있다. 문제는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자격요건이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를 일이나 그에 승복하고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늘 ‘도민의 뜻’을 받들면 된다고 하면서도 내부 조율을 미뤄 중앙 논리에 끌려간 게 한두 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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